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비용 케어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보호자가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7세 이상인 지금세대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며칠전 금융위원회는 만 11세 이상인 중·초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준순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결제 가능 직업군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직업군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90만원·건당 4만원 이내다. 단 부모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엄마가 비대면으로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상황은 만 17세 이상의 중·대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상품권매입 카드 사용 업종·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컬쳐랜드 상품권 매입 본인인증과 성명·관계·모바일번호 등의 자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도와준다.카드사는 청소년 가족카드와 관련해 새로운 물건을 출시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선밝혀냈다. 신한카드는 만 문화상품권 매입 18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마이틴즈'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한 마이틴즈 카드는 엄마가 모바일·온라인 등으로 요청해 발급받는 만 11세 이상 중·중학생 전용 가족 신용카드다. 카드 발급 후 신한페이판에 등록해 온·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요청해 정지할 수 있다.
